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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공천헌금 피의자' 부인 조사...김병기 소환 수순 / YTN

2026-01-23 0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전해드린 대로 경찰이 어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관련자들 조사가 모두 이뤄지면서 이제 경찰의 시선은 '정점'인 김병기 의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기 의원의 부인 이 모 씨가 어제 8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제 김병기 의원 쪽으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물어봤을까요? <br /> <br />[박성배] <br />배우자 이 모 씨는 이 의혹에서 상당 부분 관여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배우자 이 모 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피의자 신문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김병기 의원을 제외한다면 배우자 이 모 씨가 전면에 나선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모 전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직접 배우자 이 모 씨가 전달받았고 향후에 쇼핑백에 새우깡과 함께 돌려준 인물도 이 모 씨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모 동작구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도 그 중간에 현 동작구 의회 부의장이 개입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이 사건도 배우자 이 모 씨가 돈을 전달받고 돈을 돌려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 이 모 씨가 관련 금품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이와 같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김병기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 이 모 씨의 공천헌금 관련 의혹 여부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써 김병기 의원에게는 조만간 소환 통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br /> <br /> <br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물론 예상하기로는 아내와의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명할 수 있겠습니까? <br /> <br />[박성배] <br />사실 전 동작구 의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에게 공천헌금을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공모관계, 일정한 유착관계가 전제되어야 전 동작구 의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23085039283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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